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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 바로가기

     

    지난 광복절 당시 KBS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포함된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KBS 수신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를 해지를 할 경우, TV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 제출이나 직원의 방문 확인하는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TV는 주방 내 작은 TV도 포함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KBS 수신료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BS 수신료 홈페이지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 신규 등록/TV 말소

     

     

    2. 전화 신청 방법

    -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 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지사 문의 및 신청방법

    - 해당 지역의 사업지사 직통 번호로 전화하여 원활한 해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조건

    ▶ 집에 TV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방에 있는 작은 TV도 없어야 합니다. 

    ▶ 수신하지 않는 TV일 경우 수신장치가 없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나 한국전력 직원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TV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KBS 수신료 해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KBS 수신료 환불 방법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그동안 지불한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TV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수신료 해지 신청 후 이중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지 3개월 이내의 경우 : 한전 콜센터(123)

    ▶ 납부한 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제출 서류 : 오납된 기간의 전기 요금 청구서 또는 텔레비전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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