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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광복절 당시 KBS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포함된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KBS 수신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를 해지를 할 경우, TV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 제출이나 직원의 방문 확인하는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TV는 주방 내 작은 TV도 포함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KBS 수신료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BS 수신료 홈페이지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 신규 등록/TV 말소
2. 전화 신청 방법
-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 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지사 문의 및 신청방법
- 해당 지역의 사업지사 직통 번호로 전화하여 원활한 해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조건
▶ 집에 TV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방에 있는 작은 TV도 없어야 합니다.
▶ 수신하지 않는 TV일 경우 수신장치가 없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나 한국전력 직원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TV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KBS 수신료 해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KBS 수신료 환불 방법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그동안 지불한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TV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수신료 해지 신청 후 이중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지 3개월 이내의 경우 : 한전 콜센터(123)
▶ 납부한 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제출 서류 : 오납된 기간의 전기 요금 청구서 또는 텔레비전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